[한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 할부 업체의 고객 예치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 공정위는 선불 할부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업체들의 고객 선불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조나 여행 서비스처럼 미래의 서비스를 위해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 할부 계약의 경우, 업체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들은 선불금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매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업체가 자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1,000억 원 이상의 선불금을 보유한 대형 업체는 별도의 관리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지침이 강화된다고 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 욕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규제의 구멍을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기업들의 몫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그칠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