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야당의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1차례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야당이 강제로 종료시킨 후, 175대 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법조계의 충격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소위 '이재명 탈옥법'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된 법이 국민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안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서도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등 입법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